정부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생맥주·칵테일뿐만 아니라, 이제 소주도 '한 잔' 주문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술집에서 비알콜이나 무알코올 음료도 합법적으로 주문해 마실 수 있게 되며,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 Editor's 의견
'한 잔을 마셔도 가치있게···' 다양해지는 주류 트렌드에 맞춰 잔술을 어떻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 마케팅적 측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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